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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으로 채무조정 받기, 빚 탕감 대상은?

by 개굴락지 2022. 9. 12.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영이 악화되어 대출이 연체됐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에게 금리 조정 또는 원금 감면이 적용될 것이라 정부는 밝혔는데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현재 논란이 많은 새출발기금 빚 탕감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먼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이전에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정부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다면 피해를 본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조치 또한 피해 사실 입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도 코로나19 발생 20년 4월 이후 폐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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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먼저 1개 이상의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경우 최대 80%까지 원금 감면이 이뤄집니다. 여기에 조건은 빚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에서 빚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이 이뤄집니다.

 

연체가 30일 이상 넘지 않은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은 없고 금리 인하(조정), 분할상환, 추심 중단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금리 조정의 경우 약정 금리를 유지하되 금리 상단을 9%로 제한합니다. 

 

연체가 30일 이상 90일 미만의 경우에는 3~4% 금리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현재 홈페이지 오픈을 준비중이며 10월 초 소상공인.kr 홈페이지가 오픈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을 원하는 차주분들은 온/오프라인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1년이며 최대 3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신청은 신청기간 중 1회만 가능하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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